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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한민경

최근작
2023년 2월 <젠더와 경찰활동>

한민경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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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여성과 범죄> - 2021년 2월  더보기

역자 서문 「여성과 범죄」의 원제는 「여성범죄자: 여자청소년, 여성, 그리고 범죄(The female offender: Girls, women and crime)」다. 이 책을 처음 접했던 것은 제3판이 출간되었던 2013년이었다. 박사과정 때 있었던 독일의 막스플랑크 비교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지금은 막스플랑크 범죄·안전·법 연구소로 명칭이 바뀌었다)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출간된 범죄학 분야 신간이 수시로 들어왔는데, 사서는 분기당 한 번꼴로 신간 중 다섯 권을 인트라넷에서 도서관 카탈로그를 접속할 때 보이는 첫 화면에 추천도서로 게시했다. 「여성과 범죄」는 2013년 봄에 사서가 추천한 다섯 권 중 첫 번째였다. 당시 「여성과 범죄」를 읽고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1997년 제1판 출간부터 널리 반향을 일으켰던 이 책을 2013년에야 알게 되었다는 부끄러움의 감정은 -저자 또한 범죄학계의 성편향을 지적한 버나드의 표현(“수사슴 효과stag effect”)을 빌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 내가 남성의, 남성범죄학자에 의한, 남성범죄자를 위한 범죄학 연구만 배운 탓이라고 얼버무렸다. 놀라움은 우리나라의 척박한 범죄학 연구환경에서 과연 이러한 연구가 발표되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데서 기인했다. 그때 나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연구가 나오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에 못지않게 가해자 처우도 중요하다는 점,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시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내지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성을 피해자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서의 여성을 섣불리 강조한다면 해방가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성범죄의 물결’ 오해를 빚지 않을까 싶었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여성과 범죄」를 다시 펼쳐보게 되었다. 교도소 한쪽 귀퉁이에 위치한 ‘여사(여자수용동의 줄임말)’에서 ‘바깥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여성수용자들을 만나면서 과연 이들을 구금하는 것만이 유일한 범죄대응 전략인 것인지 새삼 혼란스러웠다. 실질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피해자로 바라보는 단선적인 시각을 넘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전문적인 처우를 필요로 한다. 이는 「여성과 범죄」를 비롯한 페미니스트범죄학의 핵심적인 주장이기도 한데, 너무나 타당한 주장임에도 이를 역설하기에는 범죄를 저지른 여성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이 너무나 냉랭하다. 2020년 1학기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에 ‘젠더와 범죄 세미나’ 강의를 처음 개설하면서 주교재로 「여성과 범죄」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수강생들에게 살짝 운을 띄워보니 메다 체스니-린드와 리사 파스코와 같은 페미니스트범죄학자를 낯설게 여기는 것은 2013년의 나와 다르지 않았다. 메다 체스니-린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범죄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그 사이 「여성과 범죄」는 제3판만도 국제적으로 2천회 이상 인용되는 범죄학의 대표적인 저서로 자리매김했는데도 말이다. 우리말로 옮겨 원서의 부담을 줄인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페미니스트범죄학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책의 번역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여성과 범죄」는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에서 ‘젠더와 범죄 세미나’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경찰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기도 한 박사과정생 세 명과 함께 우리말로 옮겼다. 개인의 관심을 반영해서 번역할 장을 정했으며, 7장과 8장은 김세령, 1장과 5장은 최재훈, 2장과 3장은 홍세은, 4장과 6장은 한민경이 책임 번역했다. 수강신청으로 말미암아 1년 넘게 이 주제에 천착하게 된 세 명의 공동역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혼자였다면 지지부진했을 번역 작업에 큰 지지가 되었다. 앞으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공동역자들에게 이 책이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번역 과정에서 나름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영어 원문에 적합한 우리말을 고르는 작업이었다. 가장 고민스러웠던 단어는 무심하게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자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중 하나인 girl이었는데, ‘소녀’라는 번역어에서 느껴지는 서정성이 문맥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언론보도 헤드라인 등에 쓰인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자청소년’으로 옮겼다. 통상 지위비행으로 번역해 온 status offences는 형법 저촉행위인 비행(delinquency)과의 모호한 경계가 여자청소년들이 형사사법체계에 대거 편입된 배경이라고 지적하는 저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지위위반으로 달리 새겼다. 덧붙여, 네 명의 역자 간 차이가 없도록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노력했다. 또 하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 주를 충실하게 다는 작업이었다. 페미니스트범죄학은 범죄학, 사회학, 여성학의 성과가 융합된 학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저자들은 학문적 경계를 초월하여 용어 내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책을 읽는 도중 낯선 용어를 별도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가급적 상세히 역자 주를 추가하였다. 또한, 원저자들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어투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역자 주를 통해 문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원제인 The female offender부터가 여성범죄자는 생래적으로 타고났다고 보았던 ‘범죄학의 아버지’ 체사레 롬브로조의 「여성범죄자」를 비튼 것이다). 번역을 마친 2021년은 여성범죄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와 형사사법체계의 시각에 상당한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동부구치소 여성수용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 파악을 위한 전수검사에서 “필요성도 없는데 예산 낭비”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검사에서 제외되었다. 교정시설 내 기본적인 의료처우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의 욕구를 고려한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역서를 내놓으려니 또 다른 맥락의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교차한다. 캐서린 매키넌Catherine MacKinnon과 같이 페미니즘의 제2물결을 선도했던 페미니스트법학자의 주장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유효하게 통용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사법체계에서 동등성parity의 원칙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은 ‘보복이 있는 평등equality with a vengeance’이라고 일갈하는 저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자못 궁금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특히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보호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온전히 이해하는 데 이 책의 사유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신의 저서가 번역된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기꺼이 한국어판 서문을 보내주신 원저자 메다 체스니-린드와 리사 파스코께 감사드린다. 이 책의 번역을 통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범죄학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구체화 해주신 박영사, 그 중에서도 마케팅을 담당하는 오치웅 대리님과 편집을 맡아주신 우석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년 2월 역자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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