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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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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라이어스>

김도원

YTN 기자로 2008년 입사해 법원과 검찰, 국회, 청와대 등을 취재했다. YTN 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을 맡아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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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라이어스> - 2023년 3월  더보기

저자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허위사실을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이다. 심지어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것이 진실이고 오직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공표했다는 점을 발언자가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저자가 미국에서는 위헌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민주주의 수호법’도 우리나라에는 이미 있다.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전파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고, 심지어 진실을 말하더라도 ‘후보자비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문제가 덜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명예훼손과 관련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2010년 ‘미네르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대로 위헌이다. 게다가 처벌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명예훼손죄는 기업이 소비자의 불만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되고 있으며, 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가 있지만 선거철 각종 흑색선전과 비방은 여전하다. 한편, 전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폭로자의 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일단 고소하고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들면 은근슬쩍 취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묘수란 안타깝게도 없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 나가며 독자는 저자의 안내를 따라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안이 바람직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법학자이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윤리학, 사회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디프페이크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즐거운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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