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에히로 이즈타로(末弘嚴太郎)(1888~1951)민속학자, 법학박사, 노동법학자도쿄제국대학 교수, 민법과 노동3법 입안에 참여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독일 법학적인 주석학적 해석법학의 경향을 비판하고 법원이 현실에서 법을 창조한다는 관점에서 판례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쿄제국대학 ‘민법판례연구회’ 창설, 노동조합법의 입안자저서 『農村法律問題』, 『勞動法研究』, 『日本勞動組合運動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