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0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제4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키움증권, 이베이코리아, 카카오페이지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사업모델과 관련한 법률 이슈와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률 이슈 검토 등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블리스의 변호사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회사 등에 법률 자문과 투자계약서, 주주간 계약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업무 경험을 토대로 학문적 연구를 계속하여 2018년 2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2023년 8월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